간판설치 견적서 등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6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광고업체 대표 및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에 따르면 광고기획 대표와 아파트 상가 등은 간판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1 5월부터 2014녕 6월 사이에 간판정비사업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간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관청에서 60%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키로 했음에도 "국가 보조금만으로 간판 교체를 하고자 공모해 마치 개별사업자가 자부담 금원을 지급한 것 인양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 받아 보조금 6,2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고, 자부담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피의자 29명을 검거했다" 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간판시공 업자 및 대부분이 모 아파트 일대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간판교체 작업을 자부담 없이 교체코자 공모,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사업자로 선정 받아 보조금 6,200만 원을 부정수급 받고, 자부담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 A모씨는 피의자들이 간이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묵인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