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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적성, 마지1교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키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우려, 차량정체 유발 이설 의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차량정체 유발 등으로 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됐던 적성면 마지1교 버스승강장이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검토 의견에 따라 위치 변경으로 일단락 되게 됐다.

적성면에 따르면 “현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지1교 버스정류장(적성전통시장)이 양쪽 승강장에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경우 2차선 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어렵고 이로인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해야 하는 까닭에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우려가 상존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승강장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유치하려는 욕심에 상권 관련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함께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주민 불만도 지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적성면(면장 서범석)은 지난 3월 7일 파주시에 이같은 사항을 알렸고 파주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파주경찰서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파주경찰서는 적성면의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3월 20일 파주시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적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7일자로 파주시에 검토의견을 회신했으며 18일자로 적성면에 마지1교 버스승강장의 위치 변경 의견이 전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검토의견에서 “현재 버스승강장은 차도측으로 1.5m 돌출되어 있어 적정한 승강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위치에서 보도 안쪽으로 승강장을 옮겨 운영시 교통정체는 해소될 것” 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설 검토지점(화랑빌딩 앞)은 회전차량, 횡단보행자, 주정차 등의 상충요소가 많아 버스정류장 이설이 적합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파주경찰서도 “마지1교 지점은 양방향 버스승강장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스승강장을 보도 안쪽으로 이설하되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준용하라” 는 검토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적성면은 이같은 도로교통공단 등의 검토 의견에 따라 파주시와 함께 승강장 이전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개인상가 등은 그들 나름대로 의견이 심화, 상호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해당 주민들도 지역별로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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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