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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13년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교체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 9월부터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올해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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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