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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보)시의원과 변호인 성폭력 혐의 공소사실 엇박자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며 변론기일 요청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아무개(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대호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부터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 9차례를 보냈다.”라는 등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아무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었으나 오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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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