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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 지문시스템 활용 미아 집 찾아줘

문산파출소, 새벽에 길 잃은 어린이 부모집 찾아 안전귀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 문산파출소는 길 잃은 7세 아이의 부모를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찾아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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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벽 5시경 문산읍 소재 편의점 앞에서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의 112 신고가 접수 됐다.

문산파출소(소장 최병수,경감)는 어린이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를 물었으나 여의치않자 파출소에 돌아와 부모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이는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파출소 내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김미진 순경은 신속히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조회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의 지문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 곧바로 문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연락이 된 것. 알고 보니 어린이는 잠을 자다 홀로 집밖으로 나온 것으로 어떻게 편의점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모도 자느라 어린이가 나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으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인 손모(41세)씨는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안도와 함께 경찰관에게 감사의 말을 정했다.

한편 경찰의 지문사전등록제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해 주는 제도로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이번 사례와 같이 신속히 부모를 찾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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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