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의 미군위안부 등 122명이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위안부 정책’이었다.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오는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466호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문산읍 선유리 박묘연(78) 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위한 기지촌을 만들어 사실상 운영하면서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여성들을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포주와 결탁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한만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16살 때인 1966년 선유리에 온 박점순(68) 씨는 “우리는 자치단체로부터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는 교육도 받고 강제로 성병검진도 받아야 했다. 군수, 경찰서장 등 공무원이 우리를 미군클럽에 모아 놓고 여러분은 달러벌이를 하는 애국자이다. 나중에 늙으면 노후대책으로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 잘 살게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미군위안부 삶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현장사진연구소 조영애 사진가는 2016년 5월 13일 중앙지방법원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8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조영애 사진가는 ‘직접 만난 미군위안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변호인의 심문에 “할머니들은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등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였다. 할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양색시라는 사회적 냉대였다.
또 어떤 할머니는 ‘내가 기지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아갔겠나. 혹여 기지촌을 알고 있었다 해도 그런 곳을 가지 못하도록 나라가 막았어야지.’라는 말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사진연구소가 촬영한 30분 분량의 영상을 증거물로 채택하고, 조영애 사진가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 영상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기지촌 여성만 성병 검진하고 수용소를 관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파주시보건소 임상병리사 강 아무개 씨와 1972년부터 성병관리소 검사원으로 근무한 이 아무개 씨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실제 파주시 자치단체가 보건증이 없는 기지촌 여성 단속에 나섰다가 미군위안부 9명이 윤락행위 단속 호송버스에서 뛰어내려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1980년 3월 27일 밤 9시 50분, 파주군 주내면(현재 파주읍) 파주1리 앞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파주군청 부녀계 경귀현(47) 계장과 부녀상담원 김선옥(28) 씨 등 직원 10여 명은 연풍리 용주골 미군클럽을 단속해 위안부 보건증이 없는 15명을 붙잡아 파주군보건소 마이크로버스(운전사 이용호)에 태웠다.
단속에 걸린 이들은 금촌의 윤락여성 직업보도소인 협성관리소로 호송되던 중 9명이 버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김경아(23, 파주군 천현면), 안일순(20, 전북 무주군), 서영애(20, 의정부) 씨 등 3명이 숨지고 연풍리 용주골 캉캉살롱 최명분(22) 씨 등 6명이 중상을 입고 금촌도립병원에 입원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에 4,000여 명의 기지촌 여성이 있었고, 현재도 문산 선유리, 파주읍 용주골, 조리읍 봉일천리 등 기지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미군위안부들을 집중 취재해 정부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용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