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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어기고 공공단체 관리자 취임

관련 의원-‘규정 몰랐다’, 문화원-‘임원 해촉 추진중’ 밝혀

도의원 2 시의원 1명, 지방자치법 위반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 도의원(파주3)과 한길룡 도의원(파주4),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길룡 도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낙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단체인 문화원에서는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에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의원 3명에 대해 해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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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 엄마 품에 있어요” 엄마의 두 팔이 열 달 아랫배 추어올려 세상 밖 풍경을 마주한다. 아침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얼굴에 핀 열꽃이 가시기도 전 바람처럼 사라졌던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양인이 되어 파주의 엄마 품 동산을 찾았다. 일찌감치 입양인을 기다리던 파주시민들이 토끼풀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운다. 활짝 웃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포옹이 이어진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단이 한 줄로 늘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손에 손을 맞잡는다. ‘내가 돌아온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의 모자이크 투어에 참가한 입양인들이 오는 6월 파주시 조리읍 엄마 품 동산에서 치러지는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준비를 위해 모였다. 파주시민과 인사를 나눈 참가자들은 금속 표면에 유약을 입혀 가마에 구워 만든 750명의 입양인 네임텍을 엄마 품 동산에 있는 돌망태기 조형물에 설치했다. 네임텍에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와 입양 당시의 한국 이름, 그리고 입양된 나라에서 얻은 이름을 영문으로 새겨 넣었다. 네임텍 전시는 한국의 생모와 가족들이 엄마 품 동산을 찾았을 때 자신들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엄마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