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1℃
  • 흐림강릉 12.8℃
  • 서울 18.8℃
  • 대전 17.1℃
  • 대구 16.2℃
  • 울산 17.0℃
  • 광주 19.3℃
  • 부산 17.1℃
  • 흐림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3.8℃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9.2℃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지역소식

정체된 도시, 광탄에 행복주택‘250호’추진

신산리 585번지 일대 토지면적 14,050㎡에 건설


파주시가 추진하는 광탄 행복주택이 2016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 지자체 제안사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파주 광탄 행복주택을 포함 도내 25곳에 5,534세대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제안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법원 행복주택 250세대 선정에 이어, 이번 광탄 행복주택도 추진발표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탄 행복주택은 250세대 규모로, 광탄면 신산리 585번지 일대 토지면적 14,050㎡에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1사단 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며 2020년 입주를 목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과 임대를 맡게 된다.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변 임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다.
광탄면은 파주시 11개 읍·면 중 가장 많은 기업체가 분포하는 곳으로 공장과 기업 685곳에 근로자 7,100여명이 근로해 공급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는 행복주택 부지와 인접한 곳에 국지도 56번 도로가 개통되고 입주 시기에 맞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될 계획이다.
광탄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여러 사업들이 시의 적절하게 맞물려 완성돼 행복주택 건설에 시너지 효과는 물론 광탄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탄 행복주택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지역 도서관을 행복주택 부지내 주민편의시설로 포함시켜 개발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는 물론 1사단 군장병을 포함한 지역주민에 열린공간을 제공해 민·관·군이 서로 협력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복합형 행복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파주시는 국방부 시설관리단과 토지교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1사단 및 72사단과 긴밀하게 군작전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복주택이 정부와 파주시의 주요정책 사업임을 감안해 국방부와 관할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토지교환과 군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향후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거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홍 시장은 “행복주택 인근지역에 이미 조리오산 인쇄단지를 포함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법원 1,2산단과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단, 파주 LG디스플레이 P10공장이 완성되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파주로 이주하게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인구가 정체되고 지역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광탄 지역이 행복주택 건설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