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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운정신도시 외곽 순환 시도1호선 사업 착수

상습정체구간 문발공단 ~ 교하삼거리 우선 착공


파주시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도1호선 북측구간(문발공단~교하삼거리) 4.86km구간 중 다율동 노선 미결정구간 및 운정3지구 통과구간(L=1.18km)를 제외한 3.68km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는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과 도로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받는 방식인 대행개발 사업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운정3지구 대지조성공사(3.6공구)와 시도1호선 건설공사의 대행개발 사업시행자로 중흥토건(주)이 선정됐다.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는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습정체구간인 북측구간(문발공단~교하삼거리)을 우선 시행하게 됐으며, 금년 10월부터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사업을 착공하여 오는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1호선 남측구간(출판단지~삽다리사거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설계완료 및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폭12m의 왕복 2차선 도로가 2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어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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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