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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534명 명단공개

1천만원이상, 법인 93개에 25억원, 개인 441명에 112억원 체납


파주시가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체납자는 올해 2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534명으로, 법인이 93개 업체에 25억원이며, 개인이 441명에 112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공개된 79명의 82억원에 비해 인원과 체납액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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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