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이 주인인 언론, 언론협동조합 파주신문이 조합설립 신고를 마치고 지난 10월 4일 파주시로부터 확인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협동조합 신고를 마친 파주신문은 본격적인 법인등기후, 정기간행물 등록에 돌입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파주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라 언론협동조합 파주신문의 조합설립 신고를 확인하는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을 교부했다.
조합설립 신고를 마친 언론협동조합 파주신문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 보유량으로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조합원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앞서 언론협동조합 파주신문은 지난 9월 18일 현장사진연구소에서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