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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운정 시.도 1호선 4.85km 보상 착수

상습 정체 시급성 고려, 문발공단~교하삼거리 12월 착공


파주시가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되고 있는 시도1호선 북측 문발공단~교하삼거리 4.85km구간에 대해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 대상은 토지 180필지 및 지장물 574건이며, 이번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진행한다. 문발공단~교하삼거리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투자 효율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선정됐다.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시도1호선 사업은 10월 토지보상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돼, 11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거쳐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1호선 남측구간(출판단지~삽다리사거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설계 및 조기 사업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1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지연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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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