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중개의뢰 받은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S씨(55세,여)를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경기 파주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32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거된 S씨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것을 악용, 점은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S씨는 이들에게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은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거된 S씨의 상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