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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홍 파주시장 30일 법정 구속

재판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 선고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30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청렴성이 요구되는 파주시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줬다"며 "더욱이 그동안의 심리과정에서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시장이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마지막 말을 통해 "법리 해석이 잘못 된 데가 있다. 재판을 통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를테면 원 모씨 한테 돈을 준 것은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유죄로 판단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하고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항소와 함께 당분간 시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암시했다.

이와함께 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교부한 시장부인 유모 피고인에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뇌물을 준 운수업체 대표 김모 피고인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 피고인에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대표 김모 피고인에게도 징역4월 집행유예1년 벌금300만원, 시장 비서팀장 이모 피고인에 벌금 총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 결과를 주목해왔던 파주시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법정구속에 당혹해 하며 이날 오후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연말연시 AI 확산방지,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등 민생안전 철저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사업 차질 없이 진행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시민불편 초래, 복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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