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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단속

한과류, 제수용품, 수입산 쇠고기 한우로 둔갑 행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설 특수를 노려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속여 파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19일부터 명절 전일인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상 업체와 유통물량이 많은 수도권 대도시(서울, 인천, 수원 등)지역에는 20일(3일간)까지 기동단속반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한과류, 제수용품, 쇠고기, 과일 등이며 특히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구곡이나 외국산 쌀을 햅쌀에 혼합해 판매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DNA)을 의뢰하고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위반업체는 모두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규모가 크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파주농관원 관계자는“이번 설 대비 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것을당부했다.

한편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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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