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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장비 대폭 확충

임대사업 평가 A등급,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 포함 국비 8억원 확보


파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 시설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인력.조직 확보, 임대료 수준, 임대사업소 운영실적, 서비스 개선, 농기계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파주시는 A등급을 받아 2017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신청한 국비 5억원 외에 3억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게 됐다.

시는 국비 8억원 포함 16억원을 투입해 파평면 덕천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에 농기계보관창고 660㎡를 증축하고 임대농기계 20종 50여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6년 1,858농가에 2,348대를 임대해 전년대비 농가수 74%, 임대일수 55%가 증가하는 등 임대수요가 급증하여, 보관창고와 임대장비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양용복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부담 절감과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어 농가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창고를 증설하고 농가가 원하는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 등 농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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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