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내 차도 운행제한?”도, 노후경유차 문의 급증

2018년 파주시를 비롯 수원, 고양시 등 도내 17개시 포함


서울시가 올해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해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한 달에 10여건에 불과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문의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총 90건이 접수된 것.

이 기간 동안 도민들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경기도 차량도 해당되는가?’, ‘매연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 등을 가장 궁금해 했다.

경기도는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응대 매뉴얼을 보급해 안내에 나서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전액 지원, 조기폐차 등 사전예방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맺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28개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2018년에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과천시 등 17개시가, 2020년에는 용인, 화성, 평택, 파주, 오산, 이천, 포천, 동두천, 광주, 안성, 여주시 등 11개시가 대상이다. 양평, 가평, 연천 등 3개 군은 운행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 홍보와 함께 올해 운행제한 대상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50만 원 가량의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해당 시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0550)에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신청하면 된다. 폐차지원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 원까지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 2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도는 운행제한 차량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양주와 의정부, 의왕, 하남시에만 있는 ‘저공해조치명령 조례’를 나머지 24개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51만 9천대의 노후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2.5톤 이상 경유차는 24만대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