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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범 검거 유공 CCTV 관제요원 감사장 수여

가방을 절취한 피의자 발견, 이동경로 알려 결정적 역할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4월 26일 CCTV 모니터링으로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림으로써 절도범 검거 및 피해품을 회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경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중, 금촌동 명동공원(미니공원)에서 어린이 4명이 가방 등을 벤치에 놓아두고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 술에 취한 피의자가 벤치 주변을 서성이다가 가방을 절취하는 피의자 발견, 이동경로를 실시간 경찰에 알려주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
박정보 파주경찰서장은 “신속히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니터 요원의 세밀한 모니터링 덕분이었다”며 “CCTV 모니터 요원들은 치안활동의 보조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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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