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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범 검거 유공 CCTV 관제요원 감사장 수여

가방을 절취한 피의자 발견, 이동경로 알려 결정적 역할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4월 26일 CCTV 모니터링으로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림으로써 절도범 검거 및 피해품을 회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경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중, 금촌동 명동공원(미니공원)에서 어린이 4명이 가방 등을 벤치에 놓아두고 주변에서 놀고 있을 때 술에 취한 피의자가 벤치 주변을 서성이다가 가방을 절취하는 피의자 발견, 이동경로를 실시간 경찰에 알려주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
박정보 파주경찰서장은 “신속히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니터 요원의 세밀한 모니터링 덕분이었다”며 “CCTV 모니터 요원들은 치안활동의 보조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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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