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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새마을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 사업계획 승인, 새마을운동 실천의지 다져


 파주시 새마을회(회장 류한성)가 10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류한성 새마을회장을 비롯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이희먄 협의회장, 유연희 부녀회장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실적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새마을 운동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류한성 파주시 새마을회장은 “파주시 새마을회는 오랜 시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굳건히 이어오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라며 “오늘 총회를 통해 우리 새마을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새마을회는 파주시의 대표적 봉사단체로 지난 1983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명절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독거노인 경로위안잔치, 사랑의 햇김치.김장김치 담그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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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