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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적성면, 동북부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파주연천축협 임진강지점 설치, 어유지리 등 주민편의 제공


적성면(면장 서범석)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16일부터 파주연천축협 임진강지점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의 파주연천축협 임진강지점 365코너 내에 설치되며 연중무휴 6시~24시까지 운영된다. 어유지리는 적성면사무소로부터 1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연천군과 인접된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관공서가 멀어서 불편했던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은 평일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서비스는 국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민원창구 발급이 불가한 민원을 포함한 72종이다. 민원증명을 관공서에서 발급 받는 수수료보다 반값 정도로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범석 적성면장은 “적성면 동북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적성면의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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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