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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운정신도시 ‘실내체육관’ 3월 착공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 들어설 예정


파주시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3월 착공된다.
파주시는 동패동 1800번지 일대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 건립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파주 운정 지역은 14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파주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신도시 주변에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내체육시설이 전혀 없어 인근 문산 또는 고양시로 가야만 했다.
이에 파주시는 주민들의 생활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연면적 5천528㎡(약 1천670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 설립에 나섰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다. 25m 6레인, 18m 4레인 등의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는 국비 14억원과 시비 126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간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주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파주’를 위해 다방면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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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