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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자원봉사센터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올 한 해 풀뿌리 자원봉사 역량 강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확대 운영


파주시자원봉사센터 2017년 정기총회가 파주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 이한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과 정회원, 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결과 보고와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센터는 올해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등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게 된다.


또한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 ‘자원봉사로 하나되는 실천다짐대회’, 6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9월 ‘토크콘서트-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주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작은 관심과 노력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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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