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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 지문시스템 활용 미아 집 찾아줘

문산파출소, 새벽에 길 잃은 어린이 부모집 찾아 안전귀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 문산파출소는 길 잃은 7세 아이의 부모를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찾아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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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벽 5시경 문산읍 소재 편의점 앞에서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의 112 신고가 접수 됐다.

문산파출소(소장 최병수,경감)는 어린이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아파트를 물었으나 여의치않자 파출소에 돌아와 부모의 이름을 물었지만 아이는 놀랐는지 더듬거리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파출소 내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김미진 순경은 신속히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조회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의 지문은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 곧바로 문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연락이 된 것. 알고 보니 어린이는 잠을 자다 홀로 집밖으로 나온 것으로 어떻게 편의점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모도 자느라 어린이가 나간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으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인 손모(41세)씨는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안도와 함께 경찰관에게 감사의 말을 정했다.

한편 경찰의 지문사전등록제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해 주는 제도로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이번 사례와 같이 신속히 부모를 찾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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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