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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법원, 금곡1리 주민 한마음 축제 성황리 개최

윷놀이 등 행사로 주민화합과 마을 발전 기원


참여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법원읍 금곡1리(정희종 이장)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한 마당 큰 잔치 금곡1리 한마음 축제를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길룡 도의원, 윤응철 시의원, 차정만 법원읍장, 이강우 농협장, 우민제 이장단회장, 백영길 체육회장 등 내빈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금곡1리 주민 한마음 축제를 함께 했다.

금곡1리 마을회와 경로회(회장 하정남), 청년회(회장 김만식), 김구성 새마을지도자 등이 준비한 주민 한마음 축제는 윷놀이와,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로 주민화합과 마을 발전을 기원했고 달집태우기로 마무리하며 풍년농사와 한해 액운을 쫓아내고 만복을 기원했다.



금곡 1리 정희종 이장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금곡1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좋은 마을을 만들고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을 회복,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곡1리 주민 한마음 축제에서는 그동안 마을 발전과 주민화합에 힘써온 하정남 노인회장과 김만식 청년회장 등에게 박 정 국회원의 마을발전 유공 표창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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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