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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시민 등 500여명‘제8회 파주독립만세 대행진’펼쳐


파주시는 3월 1일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회원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일본국 유관순기념 선양회원, 시민, 학생, 군인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파주지역의 3.1운동 경과보고와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유공자 포상, 파주시 시립예술단 기념합창과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배양하고 파주독립운동사를 소개하기 위한 ‘파주출신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와 일본의 과거침략 만행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제침략만행 사진전’이 기념식장 로비에서 열렸다.


김준태 부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도시며, 미래가 있는 나라다.”며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파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봉일천 3.1운동 기념비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광복회원과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파주독립만세대행진’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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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