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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 장애인 상대 4천여만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피해자 지적 장애 사실 알고도 범행 저지른 사실 드러나


파주경찰서(총경 박정보)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씨(남, 44세)를 11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차량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
이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1,600만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가로채고, 일부대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모아놓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지토록 하여 총 2,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차량 역시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하여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7세 정도로 확인되고 목격자 등의 진술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혼자의 지각능력으로는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장애인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 및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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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