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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단속반 사칭 단속 무마 금품 갈취범 검거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구속영장 발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찾아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0세. 남, 건설직)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약 1년여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명목하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수시로 찾아가 청소년 선도 및 도우미 고용.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단체 활동 중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밴드에 게재된 파주경찰서 경찰관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과 친분을 갖게 되면 향후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를 연락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계획적.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은 금촌동 소재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5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추가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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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