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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단속반 사칭 단속 무마 금품 갈취범 검거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구속영장 발부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찾아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A씨(40세. 남, 건설직)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약 1년여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명목하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수시로 찾아가 청소년 선도 및 도우미 고용.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단체 활동 중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밴드에 게재된 파주경찰서 경찰관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과 친분을 갖게 되면 향후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를 연락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계획적.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은 금촌동 소재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5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형적인 서민 갈취형 갑질 횡포로 추가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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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