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9℃
  • 연무서울 6.0℃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7.5℃
  • 맑음울산 9.4℃
  • 박무광주 7.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3.9℃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사회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근절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ㆍ고양 농관원’)는 ‘17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또,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파주ㆍ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