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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근절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ㆍ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파주ㆍ고양 농관원’)는 ‘17년 1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유통ㆍ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전화하여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또,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파주ㆍ고양 농관원 황익수 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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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