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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법원읍, 저소득층 집수리 민관군이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 저소득층의 복지 위해 노력


지난 22일, 법원읍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민관군이 협업에 나섰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례관리 대상은 법원 4리에 거주하는 이모씨 집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과 노환이 있는 남편을 돌보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법원읍은 주택 인근 하천 정리 등 저소득 가정환경개선을 위하여 법원읍 사회단체와 군부대의 협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육군 제3976부대 912 정비중대와 법원읍 상가번영회(회장 이성수), 법원읍 의용소방대장(조영린)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도배에 필요한 벽지는 파주희망푸드마켓에서 조달하고, 장판과 기타 부자재는 법원읍에서 지원했다.

법원읍 상가번영회는 오래된 낙엽과 쓰레기가 쌓인 근처의 하천 정리를, 법원읍 의용소방대는 거동이 불편한 집주인 어르신을 위해 목욕봉사를 지원했다.

자원봉사에 나선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는 상가번영회 회원인 대운각(사장 주원식)에서 후원했다.

할머니는 “그동안 어렵게 살다보니 집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도움을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3월부터는 홀몸노인을 위한 ‘행복나눔 사랑밥상’, '저소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 각종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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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