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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적성, 마지1교 버스승강장 이전 설치키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우려, 차량정체 유발 이설 의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차량정체 유발 등으로 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됐던 적성면 마지1교 버스승강장이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검토 의견에 따라 위치 변경으로 일단락 되게 됐다.

적성면에 따르면 “현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지1교 버스정류장(적성전통시장)이 양쪽 승강장에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경우 2차선 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어렵고 이로인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해야 하는 까닭에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우려가 상존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승강장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유치하려는 욕심에 상권 관련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와 함께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주민 불만도 지속 되어왔다.
이에 따라 적성면(면장 서범석)은 지난 3월 7일 파주시에 이같은 사항을 알렸고 파주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파주경찰서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파주경찰서는 적성면의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지난 3월 20일 파주시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적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7일자로 파주시에 검토의견을 회신했으며 18일자로 적성면에 마지1교 버스승강장의 위치 변경 의견이 전달됐다.


도로교통공단은 검토의견에서 “현재 버스승강장은 차도측으로 1.5m 돌출되어 있어 적정한 승강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며 “현재 위치에서 보도 안쪽으로 승강장을 옮겨 운영시 교통정체는 해소될 것” 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버스승강장 이설 검토지점(화랑빌딩 앞)은 회전차량, 횡단보행자, 주정차 등의 상충요소가 많아 버스정류장 이설이 적합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파주경찰서도 “마지1교 지점은 양방향 버스승강장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버스승강장을 보도 안쪽으로 이설하되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준용하라” 는 검토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적성면은 이같은 도로교통공단 등의 검토 의견에 따라 파주시와 함께 승강장 이전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개인상가 등은 그들 나름대로 의견이 심화, 상호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고 해당 주민들도 지역별로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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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