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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수사로 시설물파손 도주차량 검거

지하차도 시설물 등 1억200여만원 피해 도주 운전자 검거 쾌거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5월 20일 파주시 산남동 탑골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상부 전등 20여개를 연속 충격, 파편물을 떨어트리고 이후 진행하던 차량 24대가 파편물로 인해 파손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사건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 CCTV가 없고 피해차량들의 블랙박스에도 용의차량 영상이 없어 수사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사고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상가 CCTV에 폐차 2대를 겹쳐 수송하는 렉카차량을 확인, 용의차량 이동 경로로 추정했다.


렉카차량을 추적하기위해 여러곳의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동영상축약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역 추적한 결과 조리읍 자동차공업사에서 폐차 2대를 견인했다는 종업원 진술을 확보, 그곳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남, 44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형사입건, 정확한 사고경위 수사 중에 있으며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검거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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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