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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문산읍 우리동네 안전복지map 지원

안전취약계층 위기상황 대처요령 등 안내 돌봄 실시


문산읍(읍장 성삼수)은 20일부터 관내 안전취약계층 50가구에 응급구호 세트와 함께 자체 제작한‘우리동네 안전복지map’을 전달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문산읍 안전취약계층 돌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등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날 문산읍 맞춤형복지팀은 가스신고, 가스누출, 전기고장, 계량기 동파 등 각종 재난위험 의심 상황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우리동네 안전복지map과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문산읍 맞춤형복지팀은 연초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이중 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2월 말일까지 담담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응급구호세트(구급함)와 우리동네 안전복지map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삼수 문산읍장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 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문산읍 맞춤형복지팀은 이번 안전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 체계적인 돌봄사업으로 확대 실시, 각종 재난위험 및 위급한 상황 발생시 대상자가 신속히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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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