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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13년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교체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 9월부터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올해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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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