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파주시, 13년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교체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 9월부터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올해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