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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도시계획도로(L=0.5km, B=8~12m) 추가 설계 중

파주시가 교통 취약지역인 법원읍 시내에 위치한 천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파주시는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회 도시계획도로 외에 천현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L=0.5km, B=8~12m)를 추가로 설계 중에 있다.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자 3월3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설계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천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4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곳으로 이번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천현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취약지역인 법원읍의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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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