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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공단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민간위탁 반대 직접고용 보장해야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00%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8일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를 통해 파주시 전체 10개 구역 중 기존 민간위탁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개 구역도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했으며, 2월 9일 시설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해고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에 따르면,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환경미화원 업무는 다른 직에 비하여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 부재,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 ‘乙지로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파주시청 청소업무 담당 부서와 적극적 소통으로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비정규직 파견업체 직원이었던 국회 환경미화원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 직접 고용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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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