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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보)시의원과 변호인 성폭력 혐의 공소사실 엇박자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인정하며 변론기일 요청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아무개(57)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최대호 검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부터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 9차례를 보냈다.”라는 등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아무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었으나 오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1시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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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