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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평면, “동전기부로 주민등록증 배달서비스”

교통 불편 주민들의 민원 편의 고려, 수수료 절감 위해

파주시 파평면이 3월 2일부터 동전을 기부하면 주민등록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재방문하거나 수수료 3천원을 내고 등기우편으로 수령했다.

이에 파평면은 방문할 시간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고려하고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10원·100원짜리 동전 등 소액만 기부해도 파평면 어디든 주민등록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파평면은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배달서비스를 병행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파평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철 파평면장은 “주민등록증 배달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소소한 기부의 일상화를 통해 나눔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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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