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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부녀회‘사랑의 쌀’나누기

설 명절 앞두고 소외계층에 ‘사랑의 쌀’400포(800만원 상당) 전달


파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연희)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월동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2017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행사를 지난 23일 파주스타디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한성 새마을회장과 이희만 협의회장, 유연희 부녀회장, 읍면동 남녀새마을회장과 파주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 이웃 사랑의 열기를 더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날 파주시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등에게 ‘사랑의 쌀’400포(8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행사를 마련한 유연희 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고맙다” 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과 희망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각종 행사와 음식 판매, 바자회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와 소외계층 햇김치 나눔 등 이웃사랑 봉사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은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소외계층을 찾아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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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