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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제4회 북파주 생활안전협의회 단합대회

족구, 노래자랑 등 즐거운 시간 갖고 우의와 단합 과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파수꾼으로 경찰의 치안협력 역할에 힘써온 문산읍(조규원 회장), 파평면(김현오 회장), 적성면(곽중석 회장) 등 북파주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3일 파평체육공원에서 서로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안준 파주시 생활안전연합회장을 비롯 박정보 경찰서장, 박 정 국회의원, 박찬일 시의원, 김현철 파평면장 등 내빈과 3개 파출소장 및 경찰관계자, 생안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 그동안의 고된 업무에서 벗어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적성면에 이어 파평면생안협의회(회장.김현오)주최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족구경기와 노래자랑, 초청 연예인 공연과 함께 주최측에서 마련한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회포를 풀었다.


특히 각 지역 생안협의회는 파출소 직원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서로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 뜻깊은 교류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파평면 생활안전협의회 김현오 회장은 “북파주 3개지역 생안협의회 단합의 자리가 마련돼 뜨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행사가 각 지역회원들 간의 화합의 정신을 새롭게 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파주 3개지역 생활안전협의회는 파주경찰서 치안협력 봉사자로 활동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거리질서, 음주운전 자제 캠페인 등의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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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