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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평면 장파리‘리비교’보수 공사 급물살

남 지사 “교각보수, 상판 교체 공사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다” 밝혀


그동안 통행금지로 파평면 장파리 농민들의 민통선 출입영농을 어렵게 했던‘리비교’의 통행재계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 박정 국회의원, 한길룡 도의원, 안영호 육군제25보병사단장, 김현철 파평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 관할 군부대측의 통행금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리비교’는 민통선 부근에 위치한 교각 중 하나로, 임진강을 넘어가는 유일한 다리다. 리비교는 제5978부대 소유 시설이지만, 다리 건너편 지역주민들의 농지가 있어 평소 제한출입으로 통행을 허용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리비교 안전등급이 E등급 경계 상태가 되면서 제한통행마저 금지됐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길룡 도의원의 요구로 남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정을 마련했다.

현장에 참석한 지역 주민은 “안전 문제로 인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 교각 보수 공사를 통해 하루 빨리 통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 지사는 “통행을 위해 교각 보수와 함께 상판 교체 공사도 하루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리비교 일대를 둘러보니 관광자원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관광사업 추진도 함께 진행해보겠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한 시·군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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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