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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감악산 출렁다리 주말 등 마을버스 운행

3월 25일부터 운행 개시, 방문객들의 이용편의 제공


파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적성터미널~감악산출렁다리 입구까지 마을버스 091, 092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는 각 노선 당 4회씩 총 8회로 운영돼 대중교통을 이용한 감악산 출렁다리 방문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악산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산악현수교로 지난해 9월 20일 임시 개통 이후 6개월 만에 50만 명이 방문했다. 시는 올해 100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감악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파주시는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송업체와 협의해 행락철 및 공휴일 8회 운행을 결정했다. 차량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5일(토)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감악산 마을버스 운행이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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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