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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이재홍 시장 보석 심의 시작, 결과 주목

변호인 '재판장 바뀌는 바람에 심의 늦어져 재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홍 시장 측 김태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오늘 재판을 보석 신청 심리로 가름해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문석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빨리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맡게 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석 심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곧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평소 같았으면 보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지난 5월 초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등 기록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재판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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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