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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조은교회,‘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 개최

파주시 사랑나눔 푸드뱅크 후원, 작은 나눔. 사랑 실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로효친의 마음을 다하기 위한‘지역 어르신 초청잔치’가 조은교회 주최, 파주시 사랑나눔 푸드뱅크 후원으로 지난 25일 파주읍 봉서리 공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어르신 초청잔치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무병장수, 건강하고, 신명나게 인생을 즐기며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조은교회 인근마을(봉서리) 어르신과 문산시내,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어르신 초청잔치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께임, 노래자랑,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어르신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아 전달됐다.


특히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기자랑 및 식사대접에는 교회관계자 등이 직접 출연, 신명나는 공연을 펼쳐 보였으며 끝으로 조은교회측이 마련한 삼계탕을 곁들인 푸짐한 만찬으로 어르신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파주시 사랑나눔 푸드뱅크 조동권(장로) 사무국장은 “그간 푸드뱅크를 후원해 준 여러 기관과 업체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 어르신 초청잔치를 마련 했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은교회 관계자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나눔의 기회를 갖고자 매년 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니 마음 흐뭇하다” 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사랑나눔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한편,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높일 수 있는 맞춤‘음식나눔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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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