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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7년 강소농가 경영개선교육 대상자 모집

‘농업은 경영이다’, 농업경영·마케팅 교육

파주시가 ‘제7기 강소농가 경영개선교육 대상자’를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파주시의 강소농가 경영개선교육은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경영 안정화 등 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7년째 접어들었다.

올해 제7기 강소농 경영개선교육은 이론과 현장 체험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먼저 이론교육은 오는 3월부터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심화교육 2회, 후속교육 5회 등 총 8회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체험 교육은 국내 선도농가 우수사례 중심 벤치마킹 등을 실시한다. 후속교육은 교육생이 농가 현장을 방문해 1대1 컨설팅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031-940-4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해 까지 480여 명의 강소농 교육 수료생을 배출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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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