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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정신도시 내 행복주택 1천700호 공급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약접수 받아


파주 운정 행복주택이 오는 20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그동안 소외됐던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운정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 8월 토목공사를 시작해 오는 9월 준공한다. 12월 입주 예정으로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청약접수를 받아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에게 1천7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운정 행복주택은 단지 인근 운정호수공원 및 산내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입지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돼 사회초년생 16㎡타입의 경우 월임대료가 6만8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멀티프로그램실 등 최적화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계층에게는 냉장고, 가스쿡탑 빌트인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행복주택 인근에는 홈플러스 파주 운정점이 입점해 편리한 쇼핑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행복지수는 올리는 젊은 층의 주거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젊은 층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을 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 경기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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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