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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새마을부녀회‘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햇김치 1000여통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 전달


파주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연희)가 지난 11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행사를 갖고 사랑과 정성이 담긴 햇김치 1천 여통을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만 협의회장, 유연희 부녀회장, 조두현 교통봉사대장과 읍면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 등 새마을 가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도 함께 동참해 이웃 사랑의 온기를 더했다.


‘사랑의 햇김치 담그기’ 행사는 파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파주시 보조금과 자체 기금, 후원금 등으로 마련한 얼갈이 배추와 열무로 햇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이웃사랑 실천 행사로 올해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유연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올해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새마을부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준태 부시장은 “나눔·봉사·배려의 정신을 적극 실천해 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따뜻한 사랑이 담긴 햇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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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