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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법원 남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개최

법원의소대 조영린, 최성순 남.여 의소대장 취임


 파주소방서(서장 박기완)는 31일 법원읍 황금예식장에서 박기완 서장을 비롯한 한길룡 도의원, 이종국 의소대연합대장, 인근 의용소방대장 및 소방공무원, 기관.단체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읍 남.여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파주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김인호, 이혜숙  남.여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취임한 신임 조영린, 최성순 남.여 의소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완 파주소방서장은 격려사를 통해 퇴임한 대장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취임한 신임 대장들에게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봉사조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역안전의 한 축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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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