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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소방서, 소화전 파손에 골머리

올해만 3곳 차량에 파손,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


파주소방서(서장 박기완)가 잦은 소화전 파손으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소화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파손한 뒤 그대로 도주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는 것이다..

파주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올해에만 3곳이 차량에 부딪혀 파손됐다. 문제는 파손된 소화전을 방치할 경우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방서는 파손된 소화전을 방치할 경우 만약의 경우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울 겪을 수 있지만 파주시 소화전을 일일이 확인·점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화전 보호틀을 만드는 등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기완 파주소방서장은 "소화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분석협조를 의뢰해서라도 소방용수시설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며 "파손된 소화전은 비상시 화재진압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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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