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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문자 발신 핸드폰, 이근삼 의원이 여성과 연락하는 데 사용

검찰, 여종업원과 500여 차례 주고받은 통화기록 내보이며 추궁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57) 파주시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이 12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성 피해자 전 아무개 씨와 이 의원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음식점 여직원 김 아무개 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했다.

 검찰은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복요리 식당에서 12년간 일하고 있는 여종업원에게 중국집 배달용 전화로 사용하겠다며 핸드폰을 빌려간 뒤 이 전화로 여종업원과 수백 회 통화를 하는 등 직접 관리한 사실이 있다.”라며 통화기록을 제시했다.

 이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근삼 의원이 그동안 여종업원 김 아무개 씨에게 324회 발신을 했고, 김 씨 또한 이 의원에게 163회 연락을 취하는 등 문제의 핸드폰을 배달용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근삼 의원은 그동안 “여종업원에게 빌린 핸드폰을 내가 운영하는 중국식당 배달용으로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가게에 몰래 들어와 음란문자를 보냈다.”라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또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 1차 조사에서 ‘이근삼 의원이 음란문자는 내가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핸드폰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라고 말했다가 2차 조사 때는 ‘사실은 이근삼 의원 자신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사과했다.”라고 한, 전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수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손동환 재판장은 “증인 전 씨의 진술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 피고인과 사건 이후 단 한차례 통화를 한 것밖에 없다고 하다가 검찰이 30여 차례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피고인을 위해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질책했다.

 검찰은 “전 아무개 씨와 이근삼 의원의 통화기록을 보면 보통 새벽 한두 시에 연락을 했는데 이성적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묻고, 여종업원 김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수백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을 볼 때 이성 관계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이인가?”라고 물었다.

다음 재판은 5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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