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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적성~두일간 371호선 확포장 투자 재심사 통과

적성면~백학면 L=6.34km, 2→4차선 확포장, 1020억 투입

경기도의 북부 5대 핵심도로인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 재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난 5일 ‘2016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 결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이 결정됐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020억 원을 투자해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로부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까지 6.34km를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설마~구읍 도로의 연장노선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까지 252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68%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도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 투자 재심사를 신청, 마침내 조건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도는 나머지 사업비 768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파주 적성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비용절감은 물론, 폭원과 선형이 불량한 기존도로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 군용차량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투자 재심사 통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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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